


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‘무상(無償)’으로 지급하는 제도다. 미리 정한 가격(행사가격)으로 추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과 구분된다. 특히 RSU는 지급 대상 등에 제약이 없어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다.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등기이사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개별 지급액을 정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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